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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경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D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E와 사귀던 당시 E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마치 E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E 명의 관련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광진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D 강북지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E로부터 (주)D 회원등록 및 KT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양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위 사무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①회원등록신청서 양식 1장의 회원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② LGU 가입신청서 양식 2장의 고객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G”, 모델명란에 “LG-LU6200", 판매가격란에 ”899,800원“, 구매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 3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그곳 직원인 H 실장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2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E의 신분증 사본을 E의 동의 없이 구비하였으며, E로부터 (주)D 회원등록 및 LGU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등록신청서 1장, LGU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H를 속여 동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I 명의 관련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I으로부터 (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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