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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2 2013고합13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1. 09:40경 오산시 C동사무소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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