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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466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4.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 D(여, 54세)이 술과 안주를 가져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위로 음부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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