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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54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10. 15:32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25세)의 다리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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