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합21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 17:40경 피해자 C(여, 54세)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D 안방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자 그녀를 엎드려 눕혀 허리 마사지를 해주었고 마사지를 하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