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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38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일 미 해병대 D부대에서 근무하면서 2013. 2. 26.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국한 현역 미군으로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52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4세)와 함께 당구를 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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