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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1 2017고단1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순천 향병원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평택시 비전동 평 택 법원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위 택시를 탄 채 평택경찰서 C 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1:49 경 평택시 D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위 B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 좆 까네 씨 발 새끼, 개새끼야, 여자 앞이라고 깐죽대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순경 E에게 던질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 이 씨 발 니가 경찰관이냐,

좆만한 새끼야 내 옷 빨아 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로 순경 F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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