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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139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9. 19: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내에서 성명 불상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위 주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소방서 소속 119 응급 대원 피해자 D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급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 주점 종업원 E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이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9 응급 대원들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과 순경 H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 져 위 지인이 119 구급 차에 의해 이송된 I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 심각하지 쟤 죽으면 니 넨 디졌어, 씨 발 놈들 아, 대답 안해, 웃기냐 ,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조수석 뒷부분을 3회 가량 차고 손으로 조수석 뒤 포켓 시트를 찢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가림 막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9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평택경찰서 F 파출소 3 팀 소속 순경 H에게 " 젊은 놈, 좆 같은 놈 아,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앞좌석과 뒷좌석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순경 H의 뒷머리 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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