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5:30 경 불상지에서 지인 B과 함께 택시에 탔다가 B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택시기사가 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평택시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등에게 하차시켜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새끼가, 개새끼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 지구대 흡연 장 쪽으로 가 머리로 순경 E의 코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