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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8고단5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4:1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다툼이 있어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자, " 이 개 씨 발 새끼들이 왜 집에 들어와! 안 꺼져! "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24cm, 날 길이 :9cm) 을 찌를 듯이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를 부양해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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