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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7고단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5: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D의 K9 차량 뒷좌석에 승차 하여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 아이 씨 발 뭐야, 씨 발 뭐 어떡하라 고, 공무집행 방해하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바닥에 쌓여 있던 계란 판을 발로 차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5:25 경 평택시 여술로 7 스마트 빌 듀오 2차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경장 G이 운전하던 순 92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 좌측 뒷바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퀴 아래로 발을 집어넣어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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