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원고가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원고가 음주를 종료한 지 60분 정도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음주측정 결과가 0.05%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