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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31 2017누9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확정된 약식명령 등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를 채택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비록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대략 2m 내외로 짧기는 하나, 그로 인해 목격자가 “자신을 칠 뻔도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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