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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누614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4,314,520원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아래에서 8행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3) 과징금 산출내역 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에는 이미 토지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주택가격과 토지가격에 따른 이 사건 건물과 토지 각각의 과징금을 그대로 합산한 것은 토지 부분이 이중으로 포함된 중복 부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5쪽 3행의 “이에”부터 4행 “중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에 원고와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0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6쪽 6행 “진술한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B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B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6쪽 9행부터 7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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