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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2고단1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군포시에 있는 F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과 운영자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10.까지 100일 동안 195,000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밀린 카드대금 및 사채 등 채무가 2억 1,000만 원 가량이 되었고, 세금도 제때 내지 못하였으며, 운영하던 식당도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7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군포시 G 202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인수하여 동업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1,5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자 ‘위 가게 보증금이 4,000만 원, 권리금이 9,000만 원 등 모두 1억 3,000만 원인데, 내가 이전에 빌린 1,500만 원과 여기저기서 빌린 5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이미 위 식당 주인 H에게 지급해 주었다. 그러니 H에게 1억 1,000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의 권리금은 9,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원래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9,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이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위 식당 주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5.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H에게 9,5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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