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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2고단19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3. 7.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고, 그 후 2014. 1. 1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구두)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와 함께 2008. 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예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으로서, 2008. 10. 23.경부터 위 예식장의 대표로 일하며 위 예식장의 자금 관리 및 운영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20.경 장인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이를 H 경리 담당 직원에게 가수금으로 교부하고, 2010. 2. 28. I으로부터 빌린 채무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아 가수금이 6,000만 원이 되었으며, 2010. 4. 14. J의 운영자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2010. 4. 17. H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I에 대한 채무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는 I으로부터 빌린 채무 중 잔여 채무 3,000만 원 및 I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의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2010. 4. 18.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가수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아 가수금 3,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5. 1,000만 원, 2010. 8. 14. 500만 원, 2010. 10. 12. 1,500만 원, 2011. 6. 5. 1,300만 원의 합계 4,300만 원을 I으로부터 빌려 이를 H 경리 담당 직원에게 가수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합계 7,300만 원의 가수금을 교부하였음에도 H 경리 담당 직원에게 2010. 9. 2.부터 2012. 2. 29.까지 여러 번에 걸쳐 합계 9,750만 원을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수금 7,300만 원을 초과하는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4.에 500만 원 중 450만 원을, 2012. 2. 29.에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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