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71』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외관 연마를 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5.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중개업체에 알아보니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피해는 절대 안 가게 할 테니 보증을 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거지 주택을 담보로 빌린 9,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빌린 9,000만 원, 롯데 캐피탈로부터 빌린 1,500만 원 등 1억 9,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 인의 대출 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해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엘로 우 캐피탈 대부로부터 500만 원, 밀리언캐쉬대부로부터 1,000만 원, 유아이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1,000만 원,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500만 원, 에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 모두 캐피탈 대부로부터 500만 원, 액 트캐 쉬 대부로부터 1,000만 원, 엠에스 아이 대부로부터 500만 원, 더블유 파이낸셜 대부로부터 500만 원, 이찬 대부로부터 500만 원, 태 강 대부로부터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8,000만 원 채무 금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위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