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01 2015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 1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죽었다.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12. 3.경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C 가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보증금을 빼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에 이미 아들이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렸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제때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빨리 갚아주려고 한다. 내가 계를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면 계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계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등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는 바로 줄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한 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받을 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 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