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500,000원 및 그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4. 9.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2. 28. 1억 원을, 2011. 3. 3. 1,500만 원을 각각 송금해주었다.
(2) 원고는 피고 B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1. 12. 16. 원고에게 '2011. 12. 20.까지 피고들이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원고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2011. 12. 23.까지 4,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날 작성한 이행각서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한다
'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주었다.
(3)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1년 제5438호로 인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빌린 피고들은 2011. 12. 23.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1. 31.까지 이자 포함하여 9,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후략) (4) 원고는 2011. 12. 29. 피고 B으로부터 1,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빌린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3,000만 원을 합한 1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1. 12. 29. 피고 B으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았는바, 그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위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들이 이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민법 제479조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1,950만 원은 위 각 채무 중 이자 채무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억 2,550만 원{= 1억 1,500만 원 (3,000만 원 - 1,950만 원)} 및 그 중 위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