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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280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4. 2. 13. D에 있는 E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과 뒤트임 수술[눈의 외측 가장자리(외안각)를 확장시켜 눈의 가로 길이를 늘여주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4. 6. 1. 왼쪽 눈 쌍꺼풀 풀림 및 짝짝이 교정술을 받으러 피고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다.

원고는 2005. 6. 17. 눈의 이물감 등의 불편함과 눈꼬리 부분의 기형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무료로 재수술(복원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수술 후에도 눈꼬리 부분이 ㄷ자로 벌어진 모습은 원상회복 되지 않았고, 눈꼬리 뒤쪽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길이 만큼 속눈썹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생겨 추형이 되었으며, 안구를 감싸는 결막 부분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흰 자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보이는 공막노출 상태가 되었다.

눈꼬리의 위 아래 라인이 모아져야 하는데 맞닿지 않게 되어 기형이 되었고 양쪽 눈의 크기나 모양이 비대칭으로 되었다.

아래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지는 하안검외반증이 눈 끝쪽에 발생하여 눈 끝이 항상 붉어지고 눈시림이 동반되며, 시력이 떨어졌다.

피고는 뒤트임 수술이 외안각 인대를 절단한 후 눈꼬리를 이동시켜주는 것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부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수술임에도 이를 시행한 과실이 있고, 설령 의학적으로 가능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외안각을 너무 많이 절단한 시술상의 과실이 있으며, 수술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수술 방법, 부작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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