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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5가합327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7. 23., 2012. 12. 26., 2013. 12. 27. 서울 강남구 F 소재 G성형외과에서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성형외과(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7. 20.경 원고 병원에 찾아와 양쪽 눈의 미용을 위한 상담 및 검진을 받은 후, 원고 B으로부터 상안검성형술(일명 ‘쌍꺼풀 수술’, 이하 ‘쌍꺼풀 수술’이라 한다), 몽고주름 제거술(일명 ‘앞트임 수술’, 이하 ‘앞트임 수술’이라 한다), 외안각 성형술(일명 ‘뒤트임 수술’, 이하 ‘뒤트임 수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B은 2012. 7. 23.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술(‘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2012. 7. 30.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수술결과 양쪽 쌍꺼풀 선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양쪽 눈꼬리 부분에 흉터가 생겼다는 등으로 호소하며 2012. 8. 29.경 재수술을 요청하였고, 원고 B은 그로부터 4개월 가량이 지난 2012. 12. 26. 피고의 윗 눈꺼풀 바깥 부분에 피부절제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차 수술 후 피고의 양쪽 쌍꺼풀 선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며, 양쪽 눈의 내안각(눈의 안쪽, 즉 코와 가까운 쪽 끝 부분)의 길이가 서로 약간 다르고, 양쪽 눈의 외안각(눈꼬리, 눈의 바깥쪽 끝 부분) 절개 부분에 흉터 및 피부 뭉침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제1차 수술 후부터 나타난 것인지, 이 사건 제2차 수술 후부터 나타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차 수술 후 피고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있고, 수면시 왼쪽 눈의 위 눈꺼풀 안쪽 부분이 바깥쪽으로 약간 말리고 눈을 완전히 감지 못하는 증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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