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2.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개요 원고는 2010. 3. 2.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양쪽 눈의 익상편(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보통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결막과 각막의 경계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난 것)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후 결막 유착에 의한 사시, 복시, 공막의 연화ㆍ석회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만을 희망하던 원고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눈 미백수술이나 이에 가까운 수술을 임의로 시행하였다.
수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결막을 절제하고 혈관을 제거하여 공막을 노출시킴으로써 공막의 손상을 초래하였다.
양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한쪽 눈씩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양쪽 눈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여 후유증 발생의 위험을 높였다.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후유증의 발생 및 확대를 막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술한 익상편 제거술의 장단점,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시술 등 경과
가. 원고는 1997년경 다른 병원에서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한 바 있는데, 양쪽 눈에 다시 익상편이 자라나자 그 제거를 고려하던 중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2010. 3. 2. 피고로부터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수술 후 일주일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며 양쪽 눈을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