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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15 2017가단2448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G에게 17,435,416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에게 각 3,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C, D, E, F은 전주시 완산구 I에서‘J안과, 이비인후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은 피고 병원 소속의 안과의사였다. 2) 선정자 G 이하 'G'이라고 한다

은 피고 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양안 상안검 안검내반 교정술 및 앞트임 수술 등의 진료를 받았고,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와 선정자 H 이하 'H'이라고 한다

)은 G의 부모이다. 나. G은 2013. 10. 12.부터 2016. 2. 4.까지 피고 병원에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별지1 표 순번 4번의 2013. 12. 26. 시행된 양안 상안검 안검내반 교정술을 “이 사건 제1수술”이라고 하고, 별지 표 순번 14번의 2014. 10. 10. 시행된 앞트임 시술을 “이 사건 제2수술”이라고 한다

). 다. G은 이 사건 제1, 2수술 이후 현재 우측 상안검의 변형 및 양측 내안가부 변형 및 반흔이 남아 있으며, 잠을 잘 때 눈의 상안검이 2mm 정도 눈을 완전히 덮지 못하는 토안증상으로 인한 각막염 및 건성안이 발생하였다. 라. 토안은 눈을 감았을 때 완전히 감기지 않는 것을 말하며, 환자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여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의 틈새를 특정하여 진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G의 양안 상안검 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수술을 치료방법으로 진단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수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진단상 과실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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