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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5노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금주와 알콜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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