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997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및 보도방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위 업주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를 받으면서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