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997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및 보도방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위 업주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를 받으면서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