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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0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알콜중독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연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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