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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26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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