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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콜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1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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