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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89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로 자제력을 상실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횟수 및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강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으로 12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한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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