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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66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0,40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3. 1. 1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 출생한 사람으로, 1992. 6. 20. 피고의 촉탁직 직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다)으로 채용되어 C대학교 예비군 연대 참모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1995.경 촉탁직ㆍ임시직 직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별정직 직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1995. 10. 24. 별정직원임용세칙을 제정하였는데, 위 세칙에 따르면 예비군 연대 참모는 별정직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1996. 2.경 피고의 별정직 신규 직원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피고의 별정직 직원인 예비군 연대 참모로 선발되었고, 1996. 3. 1.부터 C대학교 예비군 연대 참모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 후 별정직 6급으로 승진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27. 위 세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세칙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별정직원임용세칙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원의 직무 분야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1과 같다.

② 별정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별표1] 별정직원의 직무 분야별 근무상한 연령표 분야 구분 일반직 상당 구분 근무상한 연령 예비군 연대, 개인전도훈련부 5급 상당 58세 6급 상당 이하 55세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상한연령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재직하고 있는 별정직원은 별표1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인사 제23조(정년) 일반직 2급은 62세, 3~5급은 61세, 6(등)급 이하는 59세, 교환원은 56세로 한다.

단, 6(등)급 이하의 정년문제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26조(부당징계 무효처리) 부당징계 의해 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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