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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758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0. 성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D 출생한 사람으로 1992. 6. 20. 원고의 촉탁직 직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다)으로 채용되어 C대학교 E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1993. 3. 1. 위 근로 계약을 갱신하여 1995. 6. 19.까지 계속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1995. 6. 20. 위 근로 계약을 재차 갱신하고 계속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갱신 과정에서 원고의 직위가 임시직 직원(촉탁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다)으로 변경되었다.

참가인은 1995. 12. 1. 위 근로 계약을 또다시 갱신하여 1996. 2. 29.까지 계속 C대학교 E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5년경에 촉탁직임시직 직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별정직 직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10. 24. 별정직원임용세칙을 제정하였다.

위 세칙에 따르면 별정직 직원은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에 해당하였다.

위 세칙은 2012. 11. 26.까지 개정 없이 계속 시행되었는데, 그 세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원의 직무 분야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정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별표 1] 별정직원의 직무 분야별 근무상한 연령표 분야 구분 일반직 상당 구분 근무상한 연령 예비군 연대, 개인전도훈련부 5급 상당 이하 58세 6급 상당 이하 55세

다. 원고는 별정직원임용세칙에서 별정직 직원으로 정한 E 직책에 대해 1995년 12월경부터 신규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1996년 2월경 위 신규 직원 채용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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