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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107114
정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2. 1. 공항 관리, 운영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의 B 시설단 단장의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입사 당시 호적과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성명이 ‘C’, 생년월일이 ‘D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인사기록카드 등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드단3619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E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3. 30. 같은 법원 2015호파286 등록부정정신청 사건에서 ‘E의 제적부 중 제적된 A의 제적을 말소한 다음 이를 기초로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허가한다.

’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5. 4. 29. 같은 법원 2015호기24 등록부정정(이중등록부)신청 사건에서 C을 호주로 편제한 제적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모두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한다.‘는 등의 결정을 받았다. 라.

법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공부상 성명 및 생년월일이 ‘A’, ‘F’으로 정정되자,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인사기록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22. 위 변경신청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인사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가 제정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정직 중 예비군 지휘관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정년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1. 일반직 2급 이상 및 별정직 2급 상당 이상 : 58세

2. 일반직 3급 이하, 별정직 3급 상당 이하, 청원경찰 및 보안검색감독직 : 58세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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