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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5.13 2019나8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3.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를 설립하여 2012. 2.경까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2008. 2. 25. C의 아들인 H은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C이 서귀포시 F 임야 29,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제1차 계약서에는 ‘본 토지는 피고가 매수하는 것임. 상기 토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용토록 사전 모든 협력을 하기로 한다. 등기 이전은 계약인(D) 입회 하에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었다.

다. 2008. 3. 25. H은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제2차 계약서에는 ‘① 본 계약은 피고가 발전사업용 부지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8. 2. 25.자 예약금 지급한 것을 본 계약상의 계약금으로 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 ② 토지사용승낙서는 행정기관의 서류제출용으로만 사용(토지에 어떤 행위도 못함)하며 잔금지급일에 잔금 이행이 지체될 경우 철회하고 회수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었다. 라.

2008. 7. 2. H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신고기한인 60일을 맞추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을 2008. 5. 3.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제3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2008.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09. 4. 23. 서귀포시 F 임야 29,868㎡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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