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가합7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58,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의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11.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로부터 ‘D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7,400,000원(부가세 제외), 공사기간을 2014. 12. 29.부터 2015. 2. 5.까지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4. 11. 28.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제1차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소방공사, 아파트 단지 모형, 10층 분양직원 사무실 등에 관한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 25.경 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2. 초경 피고 B와 위와 같이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451,7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공사의 범위를 부산 동구 E 10, 11, 12층 인테리어공사로 정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에는 ‘갑’(도급인)란에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C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병’(제2도급인)란에 ‘주식회사 B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피고 B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그러던 중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F이 2015. 2. 10.자로 사임을 하고, 같은 날 G이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과 기존에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F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20,000,000원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10.경 피고 B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