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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9 2019가단52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2. 23. 구두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65,00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23. 위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대금을 149,000,000원으로 줄여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2019. 2. 25. 대금이 149,000,000원으로, 계약금 16,500,000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며, 중도금 67,500,000원을 2019. 3. 14.에 지불하고, 잔금 65,000,000원을 2019. 3. 21.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갑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실제 대금인 1억 6,500만 원과 위 계약서상 대금인 1억 4,900만 원의 차액인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액금’이라 한다)을 2019. 3.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별지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서 작성 후 2019. 3. 14.경 다시 대금을 149,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4,9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한 것으로, 중도금 75,000,000원은 2019. 3. 14.에 지불하며, 잔금 59,100,000원은 2019. 3. 28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서(갑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별지 제2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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