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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13692
노무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20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6,000,000원, 선정자 F에게 5,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K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외벽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기간 2017. 9. 1.부터 2017. 11. 15.까지(그 후 2017. 12. 1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업 면허 없이 L를 운영하는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M의 요청에 따라 2017. 11. 27.부터 2018. 4. 2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30. J에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원고 등의 노무비 합계 3,200만 원을 J가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8,700만 원을, 원청인 J로부터 3,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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