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2015. 9. 23. 서귀포시 H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서귀포시 I 외 1필지 지상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고, 위 각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J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J에게 고용되어 위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J으로부터 아래 표의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성명 근무기간 체불임금 원고(선정당사자) 2015. 12. 22. ~ 2016. 7. 10. 13,400,000원 선정자 B 2015. 12. 22. ~ 2016. 2. 29. 5,100,000원 선정자 C 2016. 3. 29. ~ 2016. 5. 31. 3,690,000원 선정자 D 2016. 1. 2. ~ 2016. 7. 10. 5,600,000원 선정자 E 2015. 12. 22. ~ 2016. 1. 11. 1,950,000원 선정자 F 2015. 12. 22. ~ 2016. 2. 2. 2,540,000원 선정자 G 2016. 1. 2. ~ 2016. 4. 6. 6,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7,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며, J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