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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7 2017가단760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0,000원, 선정자 C에게 3,8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이하 ‘피고 서진건설’이라 한다)은 ‘N공사’, ‘O공사’, ‘P공사’(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였다. 퇴직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미지급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2017. 5. 27. 2017. 6. 11. 57만 원 선정자 D 2017. 5. 30. 2017. 6. 14. 380만 원 선정자 E 2017. 6. 16. 2017. 7. 1. 280만 원 선정자 G 2017. 5. 24. 2017. 6. 8. 380만 원 선정자 F 2017. 6. 16. 2017. 7. 1. 394만 원 선정자 H 2017. 6. 5. 2017. 6. 20. 400만 원 선정자 I 2017. 6. 5. 2017. 6. 20. 170만 원 선정자 C 2017. 5. 27. 2017. 6. 11. 380만 원 선정자 J 2017. 6. 22. 2017. 7. 7. 351만 원 선정자 L 2017. 6. 14. 2017. 6. 29. 360만 원 선정자 M 2017. 6. 13. 2017. 6. 28. 260만 원 선정자 K 2017. 6. 22. 2017. 7. 7. 338만 원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일자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서진건설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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