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60,000원, 선정자 C에게 3,040,000원, 선정자 D에게 3,84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서평종합건설로부터 평택시 J 일원의 K를 도급받은 다음 2014. 4. 1.경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3억 3,540만 원으로 정하여 미등록건설업자인 소외 L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L에게 고용되어 위 건설현장에서 2014. 9.부터 같은 해 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다. L은 위 기간 중 노임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60,000원, 선정자 C에게 3,040,000원, 선정자 D에게 3,840,000원, 선정자 E에게 4,160,000원, 선정자 F에게 4,160,000원, 선정자 G에게 4,160,000원, 선정자 H에게 4,160,000원, 선정자 I에게 3,040,000원을 각 미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M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L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534, 2016고단632(병합), 917(병합)}되어 2017. 1. 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L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