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남구 D 소재 ‘E공사’ 중 도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9. 30.경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G, H, I, J, K, L, M 7인(이하 통틀어 ‘G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타일시공 부분을 총 공사비 40,000,000원[= 시공면적 800평 × 평당 50,000원(자재비 포함)]에 재하도급 주었다.
G 등은 2016. 10. 초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타일시공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G 등에게 고용되어 2016. 10. 4.부터 2016. 12. 2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G 등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임금은 2016년 11월분 705,000원, 2016년 12월분 2,700,000원 합계 3,405,000원(= 705,000원 2,7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