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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나4802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4.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에게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동래구 E, F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총 268,2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7. 12. 1.부터 2018. 1.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해 원고가 C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임금은 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제2조 제11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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