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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1 2013고단3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건물 1층 건물의 임대인이고, D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년 9월경 경기 양평군 C건물 1층 G총포사에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천만원’ 앞에 ‘이’자를 써넣는 방법으로 마치 보증금이 ‘이천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D,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수증,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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