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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31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D, E와 공모하여 2013. 2.말경 수원시 아주대학교 삼거리 부근 식당에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음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수사기록 12쪽)

1. 공정증서, 약속어음, 부동산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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