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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4노331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F에게 경기 양평군 C 중 일부인 약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이전되도록 협조하며, F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F를 고소한 것은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의 소유자인 D의 남편으로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경 부천시 소재 E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 F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인 약 9,917㎡에 대한 매도를 위임하기로 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 용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 F는 같은 해

5. 26.경 같은 군 G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지대로 H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인 약 9,917㎡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백지용지 위에 위 부동산 중 약 9,917㎡의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 H에게 교부하고, 위 H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경찰서 인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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