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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0 2013고단6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이 법원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2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C와 C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D, 위 상해 관련 재판에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E, F, G을 상대로 위증교사, 허위진단서작성,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24.경 피고소인 C, E과 시비를 벌이다가 C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려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상해 부위를 진단한 의사 D은 C를 진료하고 사실대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으며, E, F, G은 당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사실대로 법원에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는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I병원 의사 D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E, F, G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교사하였으며, 피고소인 D은 C와 관계없는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소인 E, F, G은 고소인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달 4.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C,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상해 사건 1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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