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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5 2015고정1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대서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정서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4. 5. 26. 경기 양평군 양근리 280에 있는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6. 23. 09:16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D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석산의 채취공사인허가를 받았다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채취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2. 4. 20. 계좌이체로 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5. 1,000만 원을 지불각서를 받고 지불하였으나 공사를 하지도 않고 변제도 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고소보충진술은 “위 C이 채취허가가 나왔다며 그 부대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우선 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5. 칠보산업개발(주)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직접 C에게 주었으나, 나중에 군청에 알아보니 석산채취허가도 나지 않았고 허가가 날 수도 없는 곳이었으며 변제하기로 약속한 1,900만 원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경기도 양평군 E에는 석산개발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부지 조성공사로 인해 원석채취허가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으나, C과의 계약 이후에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원석운반 등에 있어 제한된 요건으로 추가 경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석채취를 포기하였으며, 900만 원은 위 E과는 무관하게 위 C에게 F 명의로 송금하였으나 2013. 4. 1. G의 계좌를 통해서 이미 변제받았고, 1,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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