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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5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톡스 시술 원고는 2015. 3. 25. 및 2015. 4. 1. 2회에 걸쳐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로부터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약식명령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피고)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3. 25. 14:00경, 같은 해

4. 1. 14:00경 2회에 걸쳐 부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A(원고)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7. 21. 이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료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이 법원 2015고약9521),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쪽 눈 교정시력이 이 사건 시술 전에는 0.8까지 측정되었는데, 시술 후에는 0.02까지 떨어져 원고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무면허 의료행위, 즉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있다.

나. 판단 1)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2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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