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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7나54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원고의 얼굴에 보톡스 주입 시술 또는 콜라겐 주입 시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의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98,160원(= 기왕치료비 398,160원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주위적으로 보톡스 주입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콜라겐 필러 주입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입 주위에 보톡스를 주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시술과 원고의 실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및 2015. 4. 1. 2회에 걸쳐 부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로부터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얼굴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1.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후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증세가 나타나서, 2015. 4. 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위 진료 당시 원고는 얼굴에 콜라겐 주사를 맞은 후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담당의사는 원고의 왼쪽 눈에 맥락막동맥폐쇄 및 시신경의 허혈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기 전인 2015. 3. 23. 원고의 왼쪽 눈 교정시력은 0.8이었는데, 위 시술을 받은 직후인 2015. 4. 2. 원고의 왼쪽 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되었으며, 2015. 6. 16. 왼쪽 눈 교정시력은 0.02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2016. 5. 16. 원고의 왼쪽 눈이 광의의 실명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다. 위 2의 가.

항 기재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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