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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20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15.경 인천 계양구 G빌라 9동 301호 H의 집에서, 위 H으로부터 350,000원을 받고 업으로 턱 및 미간 등의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른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와 필러 약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18.경까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8.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J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업으로 얼굴에 마취연고를 바른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약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5.경 인천 서구 K의 집에서, 위 K로부터 450,000원을 받고 업으로 얼굴에 마취연고를 바른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와 필러 약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ㆍ 수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30.경 부천시 원미구 L, 1830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업자 M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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