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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나48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및 2015. 4. 1. 2회에 걸쳐 부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로부터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1. 보톡스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날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증세가 생겨 다음 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을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맥락막동맥 폐쇄 등의 진단이 내려졌고, 교정시력은 0.04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무면허 의료행위인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9521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의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398,160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인 30,398,1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좌안 섬모체동맥 폐쇄를 일으킬만한 체질적 원인이나 이상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시술 후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안면부 부위에 시술을 받은 바는 없는 점, ③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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